PCR & Gel Clean up Kit [High efficiency]
MagExtractor™ –PCR & Gel Clean up- [NPK-601]
가격표
용도
● 효소 반응 후의 DNA 용액으로부터의 DNA의 정제 ● 아가 로스 겔 (TBE 및 TAE 겔)로부터의 DNA의 정제
설명
효소 반응 후의 DNA 용액이나 전기영동 후의 아가로스 등으로부터 고순도의 DNA 단편을 추출·정제하기 위한 키트입니다.
본 키트는, 자성 실리카 비드에, 용액 중의 DNA를 흡착시켜 회수하는 방법을 원리로 하고 있어, 간편하게 저비용으로 추출할 수 있습니다. 정제된 DNA는 단백질이나 염 등의 불순물을 포함하지 않고, PCR 등의 시퀀스·제한효소 처리·라이게이션 등 다양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 키트는, PCR 반응 후의 프라이머(프라이머 다이머)·dNTPs의 제거, 알칼리 포스파타제 처리 등의 반응 후의 탈단백 처리, 일렉트로포레이션 전의 DNA 샘플 탈염 처리, 및 효소 반응 후의 완충 치환 등, 다양한 샘플로부터 DNA 단편을 추출·정제할 수 있습니다. 전기영동 후의 아가로스로부터의 정제에 있어서는, NaI보다 강력한 카오트로픽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실온에서 단시간에 아가로스를 융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리카겔이나 매트릭스를 사용한 시판의 스핀 컬럼 등과 달리 샘플량에 따라 처리 스케일을 자유자재로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이고 편리합니다.
본 키트는 자성 비드 분리용 스탠드를 사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징
● 다양한 샘플로부터 수율 좋게 정제
효소 반응 용액이나 전기영동 아가로스겔에서 고순도의 DNA를 평균 70% 이상의 회수율로 정제할 수 있습니다.
● 간편하게 단시간에 추출
자성 실리카 비드에의 DNA의 흡착을 기본 원리로 하고 있어 간편하게 단시간(DNA 용액으로부터 약 5분, 아가로스 겔에서는 약 15분)으로 약 100bp~50kb의 DNA를 정제할 수 있습니다. 아가로스 겔로부터 정제하는 경우, 종래 아가로스 융해에 필요했던 히트 블록이나 욕조는 불필요합니다.
● 안전
유해한 페놀/클로로포름 처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저비용
샘플당 ¥140과 높은 비용 성능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원리
실시예
1. 용액에서 DNA 회수
λDNA로부터의 PCR(120bp, 1kb, 2kb)을 실시한 반응액, 및 φX174/ Hin fⅠ Marker(0.25μg/μL) 각 100μl보다 키트의 프로토콜에 따라 정제를 실시하고, 100μl의 멸균수 중에 회수를 실시했습니다 . 회수 후, PCR 산물은 아가로스겔 전기영동으로, 또한 Marker는 아크릴아미드 전기영동으로 해석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당사 키트에 의해 목적의 DNA 단편이 고순도로 회수할 수 있어 PCR 산물(1kb)에서 발견된 프라이머 다이머는 제거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당사 키트에서는 타사 키트와 마찬가지로 cut off의 경계가 40~60bp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2. 아가로스 겔 블록으로부터 DNA 회수
PCR용액(120bp, 1kb, 2kb) 및 λDNA용액(48.5kb) 각 40μL를 각각 TBE 아가로스겔 및 TAE 아가로스겔에서 전기영동을 하여 목적 밴드를 잘라내어 본 키트를 이용하여 정제하였다. 40 ㎕의 멸균수 중에 회수한 후, 전기영동으로 회수율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 각각의 PCR 산물의 회수율은 약 70~80%, λDNA의 회수율은 60% 정도인 것을 알 수 있었다. 또 이 검토에서, 타사 키트 중에는 극단적으로 수량이 낮은 것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전기영동 사진에서 회수 전후에 λDNA의 이동도에 차이가 인정되지만, 이것은 회수 전후에 DNA 용액의 염 농도가 다른 것에 기인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덧붙여 회수된 DNA는 시퀀싱·제한효소 처리·라이게이션 반응등의 다양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다른 실험에 의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기타 실시예
제품 내용
흡착액 88mL×1개 세정액 132mL×1개 자성 비드 8.5mL×1개 키트 외에 다음 시약이 필요합니다.
멸균수 에탄올
- 주의사항
흡착액, 세정액은 단백질 변성제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취급에는 충분히 주의해, 몸에 부착했을 경우는 신속하게 유수로 세정해 주세요.
- 기본 반응 조건
이 키트는 다음 단계에 따라 고순도 DNA를 정제합니다.
1) DNA 용액에 카오트로픽제를 함유한 흡착액을 첨가한다. 아가로오스 블록의 경우에는 흡착액의 첨가에 의해 아가로오스를 융해시킬 수 있습니다.
2) 자성 실리카 비드를 첨가, 혼합함으로써 샘플 중의 DNA를 실리카 표면에 흡착시킵니다.
3) 세척액을 사용하여 비드를 세척하고 단백질, 소금, dNTPs, 프라이머 등의 불순물을 제거합니다.
4) 멸균수 또는 저염 농도의 완충액 등을 사용하여 비드에서 DNA를 용출, 회수합니다.
- 비고
MagExtractor™ 시리즈의 각 키트에 포함된 자성 비드는 각각 조성이 다르므로 다른 키트의 자성 비드를 유용할 수 없습니다.
- 원포인트 조언
●B/F(고/액) 분리에 대해서 본 키트를 매뉴얼로 사용하는 경우, 자성 비드 분리용 스탠드(Mag ical Trapper ® )를 사용하면 간편합니다. 자성 비드 분리용 스탠드 대신 간이 탁상 원심 기계에 의해서도 B/F 분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단일 가닥 DNA의 정제 본 키트는 단일 가닥 DNA의 정제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 회수 샘플에 대해 회수된 DNA 용액에는 약간의 에탄올이 포함된다. 에탄올을 증발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용출 전에 DNA가 흡착한 자성 비드를 55℃에서 5분 가열하면 효과적입니다.
● 정제에 사용하는 비드량 본 키트의 자성 비드는 30μL당 최대 약 5μg의 DNA를 흡착 가능합니다. 사용시에는 2.5μg의 DNA 정제에 대해 자성 비드를 30μl 사용하면 필요한 경우 반응 스케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관련상품
자성 비드 분리 스탠드
품명 | Code No. | 포장 | 저장 온도 | 설명서 사양 | SDS | 법규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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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Magical Trapper | Code No.MGS-101 | 포장 1개 | 저장 온도 | 설명서 사양 | SDS | 법규제 ※ 실온 |
제품 내용
흡착액 88mL×1개 세정액 132mL×1개 자성 비드 8.5mL×1개 키트 외에 다음 시약이 필요합니다.
멸균수 에탄올
- 주의사항
흡착액, 세정액은 단백질 변성제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취급에는 충분히 주의해, 몸에 부착했을 경우는 신속하게 유수로 세정해 주세요.
- 기본 반응 조건
이 키트는 다음 단계에 따라 고순도 DNA를 정제합니다.
1) DNA 용액에 카오트로픽제를 함유한 흡착액을 첨가한다. 아가로오스 블록의 경우에는 흡착액의 첨가에 의해 아가로오스를 융해시킬 수 있습니다.
2) 자성 실리카 비드를 첨가, 혼합함으로써 샘플 중의 DNA를 실리카 표면에 흡착시킵니다.
3) 세척액을 사용하여 비드를 세척하고 단백질, 소금, dNTPs, 프라이머 등의 불순물을 제거합니다.
4) 멸균수 또는 저염 농도의 완충액 등을 사용하여 비드에서 DNA를 용출, 회수합니다.
- 비고
MagExtractor™ 시리즈의 각 키트에 포함된 자성 비드는 각각 조성이 다르므로 다른 키트의 자성 비드를 유용할 수 없습니다.
- 원포인트 조언
●B/F(고/액) 분리에 대해서 본 키트를 매뉴얼로 사용하는 경우, 자성 비드 분리용 스탠드(Mag ical Trapper ® )를 사용하면 간편합니다. 자성 비드 분리용 스탠드 대신 간이 탁상 원심 기계에 의해서도 B/F 분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단일 가닥 DNA의 정제 본 키트는 단일 가닥 DNA의 정제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 회수 샘플에 대해 회수된 DNA 용액에는 약간의 에탄올이 포함된다. 에탄올을 증발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용출 전에 DNA가 흡착한 자성 비드를 55℃에서 5분 가열하면 효과적입니다.
● 정제에 사용하는 비드량 본 키트의 자성 비드는 30μL당 최대 약 5μg의 DNA를 흡착 가능합니다. 사용시에는 2.5μg의 DNA 정제에 대해 자성 비드를 30μl 사용하면 필요한 경우 반응 스케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법규제에 대해서
독독물 및 극물 단속법 [의약용 외독물]
극독물 및 극물 단속법 [의약용 외극물]
위험소방법[위험물]
신구입시에 신청서의 제출이 필요한 제품
없음상기 법령이나 신청서의 제출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
국가국민보호법[독소]
세트카르타헤나 법 (유전자 재조합 생물 등의 사용 등의 규제에 의한
생물의 다양성 확보에 관한 법률)
PPRTR법(화학물질 배출 파악 관리 촉진법) [신고 의무 물질]
노동노동안전보건법[통지 또는 표시의무물질]